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9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E 호에서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방에 머물러 있고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인 2018. 1. 26. 11:00 경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문을 잠근 채 위 E 호에 계속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10 쪽)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