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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698

묘지이전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묘지이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묘지 설치(이장) 원고는 2002년경 B 문중의 선산인 광주 광산구 C 임야에 부모를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였다.

그 후 원고는 문중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2014. 10. 26. 위 분묘를 약 2m 옆으로 이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묘지가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관련 조사를 거쳐, 2015.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의 위치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또는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항,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사법 제31조 제1호, 장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처분통지서(이하 ‘제1차 통지서’라고 한다

)를 발송하였다. 제1차 통지서는 반송되었다. 2)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제1차 통지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령하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6. 3. 15.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7. 28.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6.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