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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14 2019가단111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7. 3.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D과 2014.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다.

D은 피고와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드단 20546, 이하 ‘ 이 사건 선행사건’ 이라고 한다), 피고와 D은 위 소 계속 중이 던 2019. 12. 5.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7호 증의 2, 갑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2018. 3. 27. C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C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