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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31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에 있는 D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함) E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F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단 대표자이다.

1. 2017. 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경 이 사건 오피스텔 E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소유주 및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2009 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9년 여 동안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비정상적으로 부정하게 관리해 온 관리인 및 관리위원들을 해임하고 아래의 집합건물 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 단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결국 입주자 호주머니를 털어 업체를 배불리는 파렴치한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년 여 동안 관리 소장만 10 여 명이 바뀌고 경리가 수시로 바뀌는 등 비리를 은폐,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고 또는 비리행위에 두려운 나머지 자진해서 그만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민 약 4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체로부터 21명의 용역인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 수수료 39,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16명의 용역인원만 제공받아 관리업체에게 용역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7. 26.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단 대표자로 일을 하면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