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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3노3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조합(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주식 대부분을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자 부담을 위하여 또 다시 사채를 빌려야 할 정도로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자금 내지 직원 월급 마련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고 피해회사에게 가결산 회계자료를 교부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결산 회계자료 관련 부분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회사로부터 투자권한을 위임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주주인 H에게 E에 대한 자금 투자를 요청하였다.

② 이에 당시 I에서 투자업무를 담당했던 J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E의 제10기(2008. 1. 1.부터 2008. 12. 31.) 3분기 회계자료(증 제1호증)와 E의 2008. 12. 31.자 가결산 회계자료(증거기록 2권 822쪽)를 검토한 다음, 2009. 2.말경 E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I에서 위 가결산 회계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E에서 더존 회계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