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3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부산 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그래 내가 때렸다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현행범이가" 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파출소에 도착하자 출입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와서 테이블을 내려치고 위 D이 이를 만류하며 쇼파에 앉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힘껏 잡아 당겨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파출소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현행범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해 가족구성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