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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나20012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의 등재 내용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중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AE과 AF가(구체적인 공유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AG이,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각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도 위 사정명의인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들을 지칭하여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망 AE의 상속관계 1) 망 AE의 장남인 AH(1946. 8. 15. 사망)이, AH의 장남인 AI(1997. 1. 27. 사망)가 각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AI의 상속인(편의상 대습상속 포함, 이하 같음)으로 처인 J(2016. 4. 21. 사망), 자녀들인 AL(1964. 6. 5. 사망), AK(2012. 1. 4. 사망), 피고 U가 있다. 2) 망 J(AI와 사이에 자녀가 없다.)의 상속인으로 그 형제자매들인 피고 BE 및 BF(1972. 7. 12. 사망), BG(1974. 1. 20. 사망)이 있다. 가) 망 BF의 상속인으로 그 자녀들인 피고 BH, BI, BJ 및 BK(2000. 10. 24. 사망), BL(1999. 10. 20. 사망 이 있다.

망 BK의 상속인으로 그 처인 피고 BM, 자녀들인 피고 BN, BO, BP이 있고, 망 BL의 상속인으로 그 처인 피고 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