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4:0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곡 교리 곡 교 1리 버스 정류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옥정 5 거리 쪽에서 영인면 쪽으로 시속 약 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 정류소 앞 지방 국도로 사람들이 가끔 씩 무단 횡단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새벽인데 다가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7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흉부 손상을 입게 하여 2015. 11. 28. 05:01 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 충무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필 증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