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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157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청운씨엔디(이하, 청운씨엔디)는 2006년경 청주시 흥덕구 C, D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와 사이에 한국자산신탁에 위 토지 및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운씨엔디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자산신탁은 위 토지에 신축된 E건물 중 각 세대를 공매하게 되었는데, 위 공매공고 제3조 8)항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매수인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17. 위 공매에서 E건물 제1동 중 707호, 708호, 7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국자산신탁의 직원인 F과 전화통화한 후 2011. 11. 24. 청운씨엔디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한국자산신탁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제14조 제2항은 공매공고의 내용은 계약이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1. 5.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임대차보증금 2,304만 원(= 707호 810만 원 708호 774만 원 709호 720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에 임대하였는데, 당시 피고로부터 한국자산신탁이 2012. 1. 9.까지 원고에게 H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보증금은 한국자산신탁에서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