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구분(3)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70 | 법인 | 1996-07-10
문서번호
법인46012-1970 (1996. 7. 10.)
요 지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회 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