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횟수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