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1:00경 인천 서구 B건물 304호 앞 노상에서 자신과 애인 관계인 피해자 C(37세, 여)이 결별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서 넘어뜨린 후 재차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