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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3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매장의 뒤쪽 창문에 이르러, 부근에 놓여 있던 돌맹이를 집어 들고 창문을 깨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스노트3 7대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23. 01:46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핸드폰 매장의 화장실 창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와 뺀치를 이용하여 방범 창살과 창문을 뜯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와 진열장을 살펴보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민간경비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핸드폰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매장 CCTV 영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판시 2항 기재 범행은 미리 준비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절취를 시도한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력 이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