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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사 H를 폭행할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