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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2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10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