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2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10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10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