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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513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12. 29.자로 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1992. 6. 30.자로 2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된 후 최종적으로 1997. 2. 28. 3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나. 지식경제부는 2009. 9.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사업 선정대상은 노후화된 16개 국가산업단지 중 원고 등 7개 단지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단지여건 및 민간ㆍ지자체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3개 단지를 선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0. 8. 단지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등 4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4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시범사업) 요약서 상 원고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서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개별법에 따라 별도 추진하고 구 산업집적법 제45조의4에 때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 1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하며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근로자복지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