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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누46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들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 요지와 이에 관한 판단

1.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원고는, 성과평가기준과 이에 따른 성과평과가 공정했으므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참가인들의 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지회 및 노동조합원들 에게 낮은 등급이 부여된 것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에,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기준이 2014년 성과평가 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원고는, 자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그리고 참가인 중 일부가 원고 소속 팀장에게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가 팀장에게서 지회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이런 인정사실에, 앞서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