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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3:00경 오산시 소재 B 오산중앙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