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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2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3:5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 G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혀 상해를 가하고, 손님 G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G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와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