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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0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 인의 수술한 발목을 걷어차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 제가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뒤에서 갑자기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폭행을 해서 바닥에 고꾸라졌고 휴가 나온 군인과 어떤 아저씨가 말려 주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를 때려서 저는 맞고만 있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눈이 붓고 이마에 피가 나는 부상을 입은 사실, 사건을 목격한 D은 “ 동 서울 터미널 부근 정류장 앞에서 남자 1명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 큰일이 날 것 같아 뜯어 말렸다.

남자는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내가 112에 신고 하였다.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것 같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발목을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위 목격자는 “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동 서울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갔다 ”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급히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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