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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L에 대한 범죄 및 그 편취금액은 전체 범죄사실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횟수, 범행의 빈도,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