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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3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불상량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에서 나오는 연기를 그 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7. 13. 07:0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E’)에게 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