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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4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리 츠 화재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2 층 D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회사 동료 직원 10여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E 과 F 팀장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F 팀장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G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E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2. 11. 오후 5 시경 사무실에 찾아와 여러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G의 진술,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의 내용, 피고 인의 2015. 2. 11. 행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2. 11. 오후 5 시경 고객 H의 병문안을 다녀왔으므로 위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H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5. 2. 11. 4시에서 5시 사이에 병문안을 왔고 대략 30 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1. H의 병문안을 다녀왔더라도 같은 날 오후 5 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달리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