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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인천 서구 C주택 401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잔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긋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위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 4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