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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30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서울 노원구 F 소재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더 주면 불법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이나 노래방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2. 19:37경부터 20:05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D노래방을 찾아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하는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00만원권 수표 및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