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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6고정169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8. 19:52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식당’ 을 운영하는 업주가 간첩이다” 라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8. 20:19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편의점 손님들을 비롯한 다수의 보행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시 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03:2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G 파출소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일반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놈들을 죽여 버리겠다, 개자식”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K, L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