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고정178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여름경 하천구역인 경기도 포천시 B 일원에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20제곱미터 면적의 방갈로 2개를 신축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고발장, 하천불법행위사진, 고발의뢰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