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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31 2015가합159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648,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김천시 B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토공사,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10. 6.~2015. 3. 30.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7.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5. 4. 29.경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2015.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내용증명서 및 공사지연 사유서(갑 제25호증의 1, 2)에는 위 공사를 2015. 6. 7.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2016. 2. 11.자 준비서면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6억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은 C는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105,253,8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단649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3.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C는 원고를 상대로 111,352,530원의 공사대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841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105,253,800원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098,730원은 새로이 압류하며 위 압류금액 합계 111,352,530원에 관하여 추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압류ㆍ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5716호)을 받았다.

위 압류ㆍ추심명령은 2015. 8.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