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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3 2015고단1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며 피고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왼쪽 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7.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