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A-202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2층에서 2013. 5. 1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10월 임금 1,500,000원, 2013. 11월 임금 1,500,000원, 2013. 12월 임금 1,500,000원(소계 4,500,000원) 및 2014. 1. 2.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1월 임금 1,500,000원, 2014. 2월 임금 1,500,000원(소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