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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3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A-202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2층에서 2013. 5. 1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10월 임금 1,500,000원, 2013. 11월 임금 1,500,000원, 2013. 12월 임금 1,500,000원(소계 4,500,000원) 및 2014. 1. 2.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1월 임금 1,500,000원, 2014. 2월 임금 1,500,000원(소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