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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이율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1. 2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