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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7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93,535원 및 그중 24,220,981원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 번 계약일 및 신용보증서 발급일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대출일 대출금액 (원) 금융기관 1 2002. 6. 11. 대출일로부터 1년 500만 2002. 6. 11. 500만 C조합 2 2001. 12. 24. 대출일로부터 1년 1,100만 2001. 12. 24. 1,100만 D조합 3 2002. 1. 29. 대출일로부터 1년 500만 2002. 1. 29. 500만 D조합 <표1>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고(제4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며,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제11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현재 연 12%이다.

3)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촉구하였고, 원고는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각 대출 원리금 및 비용을 대위변제하였다. <표2>순 번 대위변제일 원금 (원) 이자 (원) 비용 (원) 소계 (원) 금융기관 1 2003. 10. 16. 500만 655,081 57,450 5,712,531 C조합 2 2004. 4. 30. 1,100만 2,045,696 63,839 13,109,535 D조합 3 2004. 4. 30. 500만 372,669 26,246 5,398,915 D조합 4) 원고는 2019. 1. 24. 기준으로 다음 <표3>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 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잔액 (원) 손해금 (원) 미수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원) 소계 (원) 1 2003. 10. 16. 5,712,531 12,164,402 8,766 17,885,699 2 2004. 4. 30. 13,109,535 26,642,165 74,435 39,826,135 3 2004. 4. 30. 5,398,915 1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