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9.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같은 해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받고, 200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9.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및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08: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 701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C,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00:3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혼자 일을 하던 도중 그 곳 내실 선반과 현금 출납기 2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3,000원, 1만 원 권 문화 상품권 23 장, 5,000원 권 문화 상품권 24 장, 그 곳 진열장에 있던 같은 시가 27,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손톱 깎이 1 세트, 시가 8,7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시가 8,900원 상당의 팬티 1 장, 시가 1,700원 상당의 구강 청정제 1 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담배 3 갑, 시가 불상의 머리빗 1개 등 합계 1,146,1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