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국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자가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압류권자들은 승낙의 의사표를 하여야 함
2012가단10924 소유권말소등기
주식회사 AAAAAA
남AAAA 외9명
2013. 6. 19.
2013. 7. 3.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남AAAA은 지분 35분의 6에 관하여, 피고 허OOO는 지분 5분의 2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7. 12. 접수 제192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OO, 최OO, 빈OO, 한OO, 최OO, OOO, OOOO,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허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허OO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허OO가 2010. 2. 10. 사망하자, 허OOO의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피고 남AAAA과 허OOO를 허OO의 재산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허OOO가 허OO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7. 1.자 2010느단76 상속포기 심판),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허OO의 처인 피고 남AAAA, 부모인 OO과 서OOO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남AAAA과 허OOOO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단, 피고 남AAAA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박OO, 최OO, 빈OOO, 한OOO,최OO, OOO, OOOOO 및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남AAAA, OOOO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박OO, 최OO, 빈OO, 한OO, 최OOO, OOO, OOOO, 대한민국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