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범행 가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조직적ㆍ계획적 수법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결국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게 되어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상환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60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115쪽),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