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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4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유산균 및 미생물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을 E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영업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2:00경 전남 화순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미생물배양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등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제조기술을 위 주식회사 F와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한 주식회사 H에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8.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214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 K, L 등과 사이에 유산균 및 미생물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조 및 판매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동업체인 조합의 영업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동업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허출원한 유산균 및 미생물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다음 주식회사 J를 통해 독점 판매하되, 제3자에게 생산 기술 이전 등을 할 경우 반드시 동업체 조합원들인 E, K, L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동업계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미생물제조기술을 N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한 주식회사 P에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