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0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사실, 피고 C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비로 3억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비로 3억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