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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551 | 소득 | 1991-11-19

문서번호

재일01254-3551 (1991.11.19)

세목

소득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사실 조회인은 ○○○을 피고로하여 ○○지방법원 91 가합 2730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재판계류중에 있는바, 피고인 ○○○씨는 재판정에서 명의신탁은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바, 위 판결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여 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매매도 아닌데 매매계약금이 책정되지도 않는데서 어떤근거로 세액이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부과되지 않을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및 법령근거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