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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652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8.02㎡를 인도하고,

나. 9,800,000원 및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다만, 지하층이 반지하로 되어 있어 현황상 2층으로도 보임) 58.02㎡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20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3년 9월부터 임대료 및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한 임대료가 9,800,000원(= 700,000원 × 14개월)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