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28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17.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변제기를 2013. 5. 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