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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7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경남 창원 진해 구 C 소재에서 일반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창고 임대 및 화물을 하역ㆍ운송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4. 1.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20. 8. 20. 경 피고인 회사의 물류센터 내에서

가.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운행 중인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토록 하면서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물류센터 입구에 정차 중인 2.5 톤 지게차 1대에 대하여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시동 키를 분리토록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이 전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인 하역ㆍ운송에 관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168조 제 1호, 제 38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173 조, 제 168조 제 1호, 제 38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