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앞지르자마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