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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4가합539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와 J 사이에 2013. 4.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9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위 각 저축은행의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M, N, 이하 위 각 저축은행을 ‘A, B, C’이라 하고, 원고와 위 각 저축은행을 ‘원고 은행들’이라 한다) 등 4개의 계열 저축은행을 주축으로 한 O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년 12월 말 기준 원고의 발행 주식 50.16%를 소유함으로써 그 경영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원고를 통하여 A, B, C을 각각 지배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의 변호사비용 지출 1) 금융감독원은 2011. 9. 19.과 2012. 4. 30. 2차례에 걸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혐의로 참가인 등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하였다. 2) 참가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 9. 25. 원고 은행들 명의로 법무법인 P와 사이에 위 고발ㆍ통보 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은행들로 하여금 2012. 9. 26.과 같은 해 10. 9. 두 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착수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순번 위임계약 당사자 수임료 부가세 포함액 지급금액 1 원고 6억 5,000만 원 7억 1,500만 원 7억 1,500만 원 2 A 4억 5,500만 원 5억 50만 원 5억 100만 원 3 B 1억 3,000만 원 1억 4,300만 원 1억 4,300만 원 4 C 6,500만 원 7,150만 원 7,200만 원 합계 13억 원 14억 3,000만 원 14억 3,100만 원

다. 참가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1) 참가인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자력 시행사에 대한 부실대출, 개인 변호사비용 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12호로 기소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