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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1 2013고단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1:37경 경기 여주군 B 퇴비창고 옆 철거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C(34세)과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포크레인 작업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D단체의 총무다, 길을 막겠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37cm, 날길이 24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압수품(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