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일반 가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1.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9.4kW 제재시설 1 기, 동력 3.7kW 제재시설 1 기, 동력 2.2kW 제재시설 1 기 등 동력 합계 25.3kW 제재시설 3 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1.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소음 배출시설 인 위 1 항 기재 제재시설 3 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위반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현장조사 - 제재시설 동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신고 소음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