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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호텔 건설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C(52 세) 는 이 사건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1. 2018. 4. 16.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0:10 경 이 사건 현장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일하던 현장에 들어가려 다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자재 부족 등의 문제로 일하던 현장에서 잠깐 벗어 나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지시사항과 말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 오늘은 그만 들어가고, 내일 나오라. ”라고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17.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1 항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여수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10:41 경부터 11:35 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 전화하여 “ 내가 현장 앞으로 갈 테니 내려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1:45 경 이 사건 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