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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노180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 받기 위해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던

I에게 위 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임한 것일 뿐이며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거나 I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원심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마지막 행의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