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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24.선고 2008구합364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8구합36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협회

변론종결

2009 . 3 . 10 .

판결선고

2009 . 3 . 24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8 . 1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 ,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1989 . 11 . 10 .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 , 잡지 , 웹사이트 등 언론 매체의 광고요금을 적정하게 정하기 위해 신문 , 잡지 등의 판매 , 분포 , 부수를 조사 · 인증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 , 원고는 1992 . 10 . 15 .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주간 신문파트 차장으로 근무 하던 중 2007 . 12 . 31 . 자로 참가인 협회로부터 정리해고 ( 이하 ' 이 사건 정리해고 ' 라 한 다 ) 된 사람이다 .

나 . 원고는 2008 . 2 . 1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이 사건 정리해 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 4 . 16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로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08 . 5 . 30 . 중앙노 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 . 8 . 1 .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당시 3명의 명예퇴직이 예상된 상황이었고 , 2007년도 참가인 협회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1억 9 , 4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참가인 협회가 밝힌 ‘ 기금원금 사용불가 및 수입범위 내 지출 원칙 ' 에 의하면 명예퇴직 예정자 3인을 제외한 추가적인 인원감축은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 참가인 협회는 허위로 작성된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며 원고를 해고하였던바 , 이 사건 정리해고는 실질적인 무단해고일 뿐만 아니라 ,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 이 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 내지 6호증 ( 을제21 , 2 , 3 , 4호증과 각 같다 ) , 갑제7 , 8호증 ( 을제1호증의 1 , 2와 각 같다 ) , 갑제9 , 10호증 ( 을제8 , 20호증과 각 같다 ) , 갑제11호증 , 갑제12 내지 18호증 ( 을제5 , 6 , 7 , 10 , 13 , 15 , 18호증과 각 같다 ) , 갑제21호증 , 을제9호 증의 1 내지 12 , 을제11호증의 1 , 2 , 을제12호증 , 을제14 , 16호증의 각 1 , 2 , 을제17호 증의 1 , 2 , 3 , 을제19호증 , 을제24 , 25 ,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참가인 협회는 1996 . 부터 그 무렵 한국광고주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80 억 원의 협회 기금이 조성됨으로써 이자수익 , 투자수익 등 기금운영수익과 신문 · 잡지 발행사 , 광고주 , 광고회사 등 회원사들로부터 지급받는 회비수익 등을 운영자금으로 사 용하여 운영되었고 ( 그 전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원하는 공익자금 및 회원사 회 비수익으로 운영되었다 ) , 2006 .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부수조사 수행업체 , 2008 . 8 . 독 자프로파일조사 수행업체로 각 선정됨으로써 그 위탁사업비 또한 운영자금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

( 2 ) 참가인 협회는 일간신문 발행 · 유가부수 검증업무 중단 , 기금운영 투자손실 등 에 따른 기금 감소에 따라 2006 . 10 . ① 2006 . 부터 협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점 ( 약 3 년 ) 까지 임직원급여 50 % 삭감 , ② 임직원 약 6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 , ③ 팀구성 및 인원 재배치 등 비상경영체제 구축시안을 마련하고 , 2007 . 1 . 문화관광부장관 허가를 받 아 정관을 변경하여 상임이사수를 1명으로 축소 , 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 , 회장에 대 하여는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 참가인 협회는 비상경영체 제구축시안에 따라 ○○○ 사무국장 , ○○○ 기획관리팀장 , ○○○ 선임담당에 대한 명 예퇴직을 실시하였으나 , 임직원에 대한 급여삭감은 실시하지 않았다 .

( 3 ) 참가인 협회는 협회 기금이 계속하여 감소될 뿐만 아니라 , 신문발전위원회 위탁 사업비 부당집행 등이 문제됨으로써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업무가 잠정 중단되자 , 2007 . 10 . 31 . 1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 기금원금 사용불가 및 수입범위 내 지출 원칙에 따라 현재 재정적자 상황에 기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 다음 사원총회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 2007 . 11 . 6 . 2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범위 및 방 법 등을 논의하고 ○○○ 경영기획팀장이 다음 총회에서 구체적 구조조정 안을 제출하 기로 하였다 .

( 4 ) 참가인 협회는 2007 . 11 . 12 . 3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참가인 협 회 현재 경영 현황 자료 및 비상경영체제 구축과 관련한 3가지 구조조정 안을 제시하 면서 추후 명예퇴직금 및 급여의 감액 정도 등 구조조정 세부방안에 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 수지 현황 ( 2007 . 11 . 5 . 현재 , 단위 : 천원 ) />

□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 />

□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

( 1안 : 인원감축 ( 명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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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인원 : 총 14명 ( 기존직원 : 10명 , 신입직원 : 4명 )

○ 인건비 한도 내 적정인원 : 8명 ( 기존직원 4명 , 신입직원 4명 )

○ 감축인원 : 총 6명 ( 기존직원 6명 )

○ 감축 후 인건비 현황

- 소요인건비 : 345 , 600천원 ( 기존직원 240 , 000천원 , 신입직원 105 , 600천원 )

- 명퇴보상금 : 90 , 000천원

- 합계 : 435 , 600천원 ( 수입액 대비 5 , 600천원 초과 )

- 감축방법 : 전원 일괄 사표 후 경영진에서 필요인원 선발

( 2안 : 전원 급여삭감 )

○ 현 인원 총 급여액 : 883 , 030천원

○ 인건비 삭감율 : 50 %

○ 인건비 삭감액 : 441 , 515천원 ( 수입액 대비 11 , 515천원 초과 )

( 3안 : 인원감축 + 급여 삭감 병행 )

○ 인원감축 : 기존직원 4명

○ 급여삭감율 : 20 %

○ 감축 ( 4명 ) 및 인건비 삭감 ( 20 % ) 후 인건비 현황

- 소요인건비 : 372 , 480천원 ( 기존직원 288 , 000천원 , 신입직원 84 , 480천원 )

- 명퇴보상금 : 60 , 000천원

- 합계 : 432 , 480천원 ( 수입액 대비 2 , 480천원 초과 )

○ 감축방법 : 선 명예퇴직 접수 후 대상인원 부족 시 팀별 구조조정 인원 할당

( 5 ) 참가인 협회 직원은 직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2007 . 11 . 26 . 4차 사원 총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자 위로금 수준과 급여반납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 같 은 달 27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 2차 ) 추진계획 ' 을 발표하 였다 .

□ 구조조정 내용

1 . 근무연수 5년차 이상 ( 대상인원 : 8명 ) 중 4명 명예퇴직 실시

※ 명예퇴직실시 근거 : 보수규정 32조의1 ( 명예퇴직 )

2 . 명예퇴직금으로 5개월 급여 지급

- 명예퇴직금 재원은 잔류 임 · 직원 급여반납분으로 조달

급여반납률 : 기존직원 30 - 40 % , 신입직원 ( 연봉2 , 800만원 이하 ) 7 - 8 %

※ 명예퇴직금 4 - 6개월 지급에 대해 전체직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 동의 범위 내 지급월수는 회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3 . 정리해고 퇴직보상금 1개월 지급

□ 구조조정 방법

1 . 팀장 이상 전원사표제출

- 회장의 인사결정에 따르며 사표 수리자는 명예퇴직으로 처리

2 . 차장 이하 자율적으로 명예퇴직 신청

3 . 명예퇴직 인원 부족 시 부족인원 수 정리해고 단행

□ 추진일정

- 2007 . 11 . 29 . ( 목 ) 명예퇴직실시 공고

- 2007 . 12 . 5 . ( 수 ) 명예퇴직신청자 접수마감

- 2007 . 12 . 14 ( 토 ) 명예퇴직자 인사명령 ( 퇴직처리일자 12월 15일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6 ) ○○○ 부회장은 2007 . 12 . 6 .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 2007 . 11 . 27 . 자 경영정 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명예퇴직 신청 접수 결과 ○○○ 차장 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 팀장급 이상 사직서 제출자 중 ○○○ 사무국장과 ○○○ 경영기획팀장의 사표를 수리하여 총 3명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 나머지 한 명의 대상자는 직원들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 ” 고 하였는데 , 명예퇴직신청자 가운데 ○○○ 사무국장 , ○○○ 경영기획팀장 등은 앞서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부당집 행 등으로 중징계가 예상되자 참가인 협회와 명예퇴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 으며 , ○○○ 경영기획팀 차장은 종교 ( 기독교 ) 에 귀의하고자 퇴직의사를 공공연히 밝혀 왔었다 . 참가인 협회는 같은 날 근무연수 5년차 이상 4명 중 1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

( 7 ) 참가인 협회는 2007 . 12 . 10 . 5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 원고 , ○○○ 차장 등 참가인 협회가 정리해고대상자로 공 고한 자 중 일부가 정리해고 실시 자체에 관하여 반대하는 상황에서 ○○○ 경영기획 팀장은 정리해고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 부회장에게 일임하자고 제안한 다음 원 고가 이에 반대하자 참가인 협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총회 를 마쳤다 .

( 8 ) 참가인 협회는 2007 . 12 . 11 . 팀장 3명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하점수를 취득한 자를 정리해고자로 선정하기로 하였 고 , 같은 날 ○○○ 사무국장 , ○○○ 경영기획팀장 , ○○○ 공사1팀장은 정리해고 대 상자인 원고 , ○○○ 차장 , ○○○ 차장 , ○○○ 선임 등 4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 는데 평가결과 원고가 받은 점수가 가장 낮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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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참가인 협회는 2007 . 12 . 12 . 원고에게 구두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 같은 달 21 . 6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경과보고를 한 후 , 같은 달 24 . 원고에게 같은 달 31 . 자로 정리해고 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

( 10 ) 한편 , 다음과 같은 참가인 협회 2007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7년도 손실 을 6억 7 , 1 , 30만여 원으로 예상했던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 수지현황과 달리 실제 1억 19 , 430만여 원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비상경영체 제 구축방안에 ‘ 기금운영 투자수익 ( 기금으로 투자한 ELS를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익 상 당 ) ’ 4억여 원과 ' 기타수익 (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등 ) ' 2억여 원이 반영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

/> ( 단위 : 원 )

다 . 판단

1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해고를 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 위 각 요 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7 . 9 .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 .

2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보건대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기금운영수익 감소 , 투자손실 등에 따라 80억 원에 이르렀던 협회 기금이 2007 . 말경 절반 수준인 40억 원 정도로 감소된 점 ( 그로 인하여 2007 . 12 . 13 .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기관경 고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 , 일간신문 발행 · 유가부수 검증업무가 2005 . 경부터 중단된 상 태였던 점 , 2007 . 10 . 경 위탁사업비 부당집행이 문제가 되어 신문발전위원회 부수 및 독자프로파일 위탁업무까지 일시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리해고의 한 요건으로 서의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

3 ) 해고회피노력 유무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 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 신규채용의 금지 ,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 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 정리해 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 사업의 내용과 규모 ,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 1 . 15 .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 .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건 대 , 참가인 협회는 2007 . 10 . 31 . 1차 사원총회에서 ‘ 기금원금 사용불가 및 수입범위 내 지출 원칙 ' 에 따라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 2007 . 11 . 12 . 3차 사원총회에서 2007년도 결산시 6억 7 , 13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억 7 , 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감축을 목표로 3가지 '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 을 제시한 다음 , 2007 . 11 . 27 . 4명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 3명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인력구조조정 목표치를 하회한다고 보아 정리해고 자 체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는데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2007년도 결산 결과 실 제 손실이 2개월여 전 예상했던 손실 규모보다 크게 낮은 1억 9 , 430만 원 정도였던바 참가인 협회가 재정악화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구조조정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참가인 협회가 2007년도 수익에서 기금운영에 따 른 투자수익 ,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등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에도 기금의 지속적 투자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당시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업무가 중단 된 상태였다 할지라도 위탁사업비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그 후 실제 업무가 재개된 사정 등에 고려할 때 누락된 수익이 2007년도 일시적 · 우 발적 수익으로 볼 수도 없다 ) , ② 구조조정 당시 ○○○ 사무국장 , ○○○ 기획경영팀 장은 위탁사업비 부당집행 등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자 징계 대신 명예퇴직하기로 참 가인 협회와 협의된 상태였고 , ○○○ 경영기획팀 차장은 종교 ( 기독교 ) 에 귀의하기로 하고 퇴직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상태여서 3명의 명예퇴직이 예정된 상황이었던바 , 2007년도 결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3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만으로도 현재 상황 에서 추가적인 인원감축 없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 ③ 참가인 협회는 2006 . 10 . 비상경영체제구축시안에서 임직원 급여 50 % 삭감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그 후 20 % 로 축소하여 2개월 정도만 실시하고 원상회복하였고 , 2007 . 11 .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 가운데 4명에 대한 인원감축만 실시하고 급여삭감은 실시하지 않은 점 , ④ 참가인 협회는 기금고갈로 이미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불과 1 년여 전에 정규직 전환이 향후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을 계약직 8명을 채용한 다음 2007 . 7 . 말경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 1명을 계약갱신 한 다음 몇 달 지나지 않아 정리해고를 단행한 점 ( 참가인은 계약직 채용 당시 응시자가 부족하여 어 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 급여인상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필요 인력 채용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비록 참가인 협 회가 2006 . 10 . 부터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간부급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 하고 연간 9 , 000여만 원 상당의 비상근 임원 보수를 폐지한바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참가인 협회가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렵다 .

4 )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정리해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라 할 수 없고 ,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