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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11 | 부가 | 1986-06-11

문서번호

부가22601-1111 (1986.06.11)

세목

부가

요 지

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59)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기타화학비료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1년 04월 13일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를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때 관할 세무서에서 종목 분류 책자를 찾아보았으나 부산물 비료는 없어 유기질 비료로 발급 받아 현제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제품인 부산물 비료와 국세청 종목 분류 유기질 비료와는 상이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유기질 비료 생산업쳉 해당되어 국세청 전국 평균 부가율 미달 신고 업체로 지적을 받아 약 70여 업소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회를 구성하여 농수산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다. 농 수산부 고시 제85-9호(1985.05.27) 비료 공정 규격에 의거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구분되며 유기질 비료는 보통 비료 내에 속하는 비료로 고시된 바 폐사 제품인 부산물 비료는 국세청 종목 분류에는 아직 없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비료 종목이 있지만 이는 보통 비료 내에 기타 비료인 것 같읍니다.

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로 종목 분류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증 종목란 가능 여부.

라. 생산제품 건계분과 퇴비의 제조공정 및 그 성분은 별첨과 여히 명시합니다.

퇴비와 건계분 제조 공정 및 성분

(1) 건계분 제조 공정

(가) 원료수거 : 양계장에서 축산 폐기물인 계분을 수거

(나) 분 쇄 : 분쇄기로 계분을 분쇄

(다) 건 조 : 건조기에 통과시켜 수분을 20%이하로 제거

(라) 선 별 : 깃털, 돌 기타 이물질을 체로서 제거

(마) 계 량 : 20KG단위로 계량

(바) 포 장 : 비닐 포대에 포장

(2) 퇴비 제조 공정

(가) 원료혼합 : 양계장에서 수거한 계분 및 탄소원(톱밥, 왕겨)과 발효 미생을 (퇴모박)을 혼합

(나) 기계발효 : 혼합된 원료를 적당한 수분과 PH, 온도를 유지시켜 24-48시간 발효 탱크에 넣어서 발효시킴.

(다) 선 별 : 완전히 발효된 것을 체로서 이물질 제거

(라) 계 량 : 20KG단위로 계량

(바) 포 장 : 비닐 포대에 포장

(3) 성분

농수산부 고시 제85-9 (1985.02.07)비료 공정 규격에 의거 함유하여야 할 수 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한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은 없습니다.

(4) 폐사 생산 제품인 상기 건계분과 퇴비는 통상 유기질 비료라고 말하고 있으나 상기(1)란과 (2)란의 공정처럼 화학비료를 전혀 혼합하지도 않고 화학비료 성분이 전혀 없는 개정된 비료공정 규정에 의한 순수한 부산물비료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