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1393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60,620원과 그 중 39,283,987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대보증인 B은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들인 C, D, E이 상속포기를 하여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